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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군대 후임 앞에서 상관 욕, 모욕죄 해당?

2020-08-12 5 Dailymotion

[자막뉴스] 군대 후임 앞에서 상관 욕, 모욕죄 해당?<br /><br />2018년, 입대 후 한 국군병원에서 복무하던 상병 A씨는 후임과 함께 진료실 접수대 근무 중에 직속 간부와 상사에대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욕했습니다.<br /><br />새로 부임한 B대위가 전임과 다른 지시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당시 근처에 있던 다른 부대 간부인 C씨는 "직속 간부를 욕해도 되냐"고 지적했고, 이를 상부에 알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있지만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"이라며 피해자들의 인격 자체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 당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만큼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"B대위의 구체적인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책 유지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"며 상관모욕죄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,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*취재 : 김수강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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